청년도약계좌의 모든것 (쉽게 알아봐요)
목차청년도약계좌 란?
|
청년도약계좌 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
1. (나이) 만 19~34세 청년 중에서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2.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
은행이자 + 비과세혜택 + 정부기여금
(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)
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
아래 ①~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②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)
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청년도약계좌 최근 뉴스 정보 :
https://www.insight.co.kr/news/441508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30613000088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economy_general/2022/05/17/L6SQOQJ7IBCRJNPJO42ZG2ZNM4/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54931
https://m.khan.co.kr/economy/finance/article/202208301400001
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모음
1.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?
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,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(청년 부부 등)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?
□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.
3.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?
□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,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.
ㅇ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.
□ 다만,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청년도약계좌’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, 현재(’23년중)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?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?
□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, 직전년도*(’22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,
*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(’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 기준
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,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5.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?
□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6.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□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.
* 직전 과세기간(’22.1~’22.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’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, 확정된 이후에는 ’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 충족 필요
*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
구분 | 2021년 기준 중위소득 | 2022년 기준 중위소득 | ||
180% | 180% | |||
1인가구 | 1,827,831 | 3,290,095 | 1,944,812 | 3,500,661 |
2인가구 | 3,088,079 | 5,558,542 | 3,260,085 | 5,868,153 |
3인가구 | 3,983,950 | 7,171,110 | 4,194,701 | 7,550,461 |
4인가구 | 4,876,290 | 8,777,322 | 5,121,080 | 9,217,944 |
5인가구 | 5,757,373 | 10,363,271 | 6,024,515 | 10,844,127 |
6인가구 | 6,628,603 | 11,931,485 | 6,907,004 | 12,432,607 |
7인가구 | 7,497,198 | 13,494,956 | 7,780,592 | 14,005,065 |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‘21년은 868,595원, ’22년은 873,588원씩 증가
7. 청년도약계좌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?
□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8. 청년도약계좌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?
□ 청년도약계좌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
ㅇ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*이면서,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*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(국적 무관)
□ 다만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*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* 「국적법」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※ 외국인은 대면 계좌개설만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.
9.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?
□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*에 해당된다면,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*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
□ 다만,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□ 가입은 유지되며,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.
ㅇ 다만,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'즐거운 라이프 > 일상 라이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포켓몬스터 스케일 월드 피규어 정보 : 구매팁 / 종류 / 랭킹 (0) | 2023.07.11 |
---|---|
스포츠지도사연수 :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정보 (0) | 2023.07.05 |
건식 화장실 쾌적하게 사용하기 (0) | 2023.06.15 |
소상공인 정책자금 (쉽게 알아봐요) (1) | 2023.06.13 |
댓글